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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와 공장구내 천막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449 | 지방 | 1994-04-04

[사건번호]

1994-0449 (1994.04.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전자코일, 변성기 및 유도자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신설을 대도시내 공장신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천막건물 중 일부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면적부분은 공장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1994.1.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719,730원, 등록세 4,095,510원, 방위세 819,100원, 계 19,634,340원 (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2,620,210원, 등록세 4,095,510원, 방위세 819,100원, 합계 17,534,82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5.18.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토지 1,702㎡를 취득하여 같은해 12.27 동지상에 지하1층 703.8㎡ 건물 (이하 “이건 공장”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전자척, 마그네틱베이스 등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도시내 공장신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공장부속토지와 공장구내 미준공 건물 및 무허가 가설 건출물을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가액(175,039,1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같은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735,190원과 등록세 5,590,260원 및 방위세 1,118,050, 합계 25,443,500(가산세 포함)을 1993.10.21 부과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직할시장은 처분청이 공장건물 과세시가표준을 산출하면서 용도수중 “공장지수(90)”을 적용할 것을 “근린생활시설지수(1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잘못 부과한 취득세 4,015,460원과 가산세 규정의 잘못 적용으로 부과된 등록세 1,494,750,원, 방위세 298,950원, 합계 5,809,160원을 취소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5.18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토지 1,702㎡를 취득하여 같은해 12.27 동지상에 지하1층, 지하2층 703.9㎡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후 1991.4.1 2 공장등록을 하고 등록당시부터 전자척, 마그네트베이스, 전자코일 및 변성기등 동일품종을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는 바, 동 제품은 “전자코일, 변성기 및 유도자제조업”(구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345)으로서 도시형 업종에 해당되는 품목임에도 1991.4.12 청구인이 공장등록을 하면서 공장의 업종을 “비도시형업종”인 “달리 분리되지 않은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제조업“(구분류번호 38319)으로 편의상 분류 신고하였으니, 동제품의 생산업종이 도시형업종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상공자원부에 질의한 바, 도시형업종인 “전자변성기 제조업”(신분류번호 31903, 구분류번호 38345)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고, 1993.12.10 “전자변성기 제조업”D로 공장등록 업종변경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동제품생산 업종을 “비도시형 공장의범위“에 해당된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경량 철파이프로 만든 천막가건물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건물구조지수를 철골조, 지붕지수를 스레트로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천막 가건물(223㎡)중 일부 종업원들의 식당(70㎡)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공장신설을 하면서 공장등록을 비도시형업종인 “달리 분리되지 않은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제조업” 으로 하여 공장을 영위하다 도시형업종인 “전자변성기제조업”으로 업종변경등록을 한 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영부와 공장구내 천막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생략)이 100㎡이상 또는 종업원(생략)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별표3” 공장의 종류로서 “ (3-1-7)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제조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3제2항에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취득임이 확인된 때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차감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추징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을 제138조제1항에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설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한다음,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4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이라함은 같은령 제84조의4제2항의 규정에 한 공장의 신설또는 증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에서 “령 제102조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세’는 ‘등록세’로 ‘법 제111조의 세율의5배‘로, “취득일”은 “등기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토지, 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건물,선박 매년 1회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생략)”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을 1988.5.18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토지 1,702㎡를 취득하여 같은해 12.27 동지상에 이건 공장을 신축하여 비도시공장 업종일 “달리 분리되지 않은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제조업”으로 등록하고 공장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자척,마그드릴,세파레타,마그네트 베이스 등의 제조업은 “전자변성기 제조업(신분류번호 31103)”으로서 도시형업종임에도 공장등록시 “달리 분류되지않은 전기사업용 기계 및 장치제조업(구분류번호 38237)”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비도시형 공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제조업(구분류번호 38319)”은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로서 “별표2”에서 공장의 종류8(3-1-7)에 해당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유도자제조업”은 “도시형업종”으로서 구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제71호) 분류번호 38345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전자코일, 변성기 및 유도자 제조업” (구코드번호 38345)이라 함은 “전자기기용 코일, 변성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1.4.12 처분청에 공장을 등록하면서 생산하고 있는 “ 전자척, 마그드릴, 세파레타, 자석, 마그네틱 베이스” 등은 1992.11 이전 시행되었던 구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지 제 7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코일, 변성기 및 유도자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공장의 업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제조업(구분류번호 38318)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신설을 대도시내 공장신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을 산출하면서 정당하게 건물지수 적용을 하였는지와 이건 고장중 직원들이 후생시설인 식당면적(70㎡)이 공장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건 공장건물중 무허가 천막건물은 경량파이프 구조로서 지붕·벽이 천막으로 되어 있으므로 1992.1.1 시행 ㅇㅇ직할시 건물과세시가 표준조정지침에 따라 지붕지수는 “기타:20”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스레이트:85”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의 “고장의 정의” 규정중 그 단서에서 식당, 휴게실, 기숙사, 교육시설 등 생산에 직접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증빙자료로 제출한 현장사긴과 종업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건 천막건물223㎡중 70㎡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면적부분은 공장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중 이건 공장이 도시형업종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천막 건물과세시가표준 산출 및 대도시내 공장연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으로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