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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합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6. 19:05경 파주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적성면 구읍리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6. 6.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그 무렵 사촌동생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네 명의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적발되었는데, 네가 대신 운전하였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 하여금 2012. 6. 13.경 경기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내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형님인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농로길을 가다가 차량이 도랑에 빠진 것이고, 도와줄 사람을 부르러 동네에 간 사이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