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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6680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2. 5. 31.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갑 제2호증). o 보험계약자 : B o 피보험자 : ㈜ 성민산업 o 보험가입금액 : 180,000,000원 o 보험기간 : 2012. 5. 31.부터 2014. 5. 30.까지 o 보증내용 : E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채무 보증

나. 원고의 연대보증 원고와 C, D,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B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각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부분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분연대보증 약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시 원고 등은 피고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분연대보증 조항’이라고 한다)(을라 제2호증). o 보험계약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부분연대보증인은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 남은 주채무가 부분연대보증금액보다 많을 경우 부분연대보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 부담 - 남은 주채무가 부분연대보증금액보다 적을 경우 남은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 부담

다. 피고의 대위변제 1) ㈜ 성민산업은 2015.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B의 임대료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라고 청구하였다(을라 제3호증). 이에 피고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11. 27. 원고, F, G, H가 소유한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5카단4787호)(을라 제5호증). 2) 피고는 2015. 12. 29. ㈜ 성민산업에 134,4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2호증). 라.

원고

등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피고는 2016. 1. 29. '원고는 B 등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