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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6노11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37,130,0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쪽 제 15 행의 “ 영업사업” 은 “ 영업사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