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3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96,505원과 그 중 166,509,589원에 대하여 2003. 6. 25.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