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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3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96,505원과 그 중 166,509,589원에 대하여 2003. 6. 25.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