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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노3749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휴게텔, 유흥업소 등에서 업주를 상대로 불법 성매매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중순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탕에서 넘어졌다, 치료비를 달라,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시술소 내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일명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거시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해자 D, J, G에 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4, 7, 14)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54번)]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5, 6, 8~13) 피고인은 검찰 이래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H는 원심에서 당시 ‘L’ 안마시술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팀원인 T의 보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