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 08월 31일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매수인과 동행하여 확인후 현상태로의 계약임(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등을 열람, 등기부등본첨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E 지상 건물은 모두 피고의 단독 소유였으나, E 대지만은 피고와 F의 공유로 피고의 지분은 1924분의 1664였다.
원고의 이행최고 및 해제 의사표시와 피고의 불이행 중도금 지급 이후 E 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앞서 본 공유관계를 알게 된 원고는 C을 통해 잔금 3억 9천만 원을 준비하고 있으니 약정된 잔금기일인 2016. 8. 31.까지 E 대지에 대한 공유관계를 정리하여 위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피고에게 최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위 잔금기일까지 공유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잔금이 준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