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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3나225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6,663,708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2. 24. 피고 및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자신이 그들로부터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답 1,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소유의 F 대 440㎡ 및 G 전 1841㎡(이하 ‘E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불, 중도금 1,500만 원은 1997. 3. 24. 지불, 잔금 4,800만 원(갑 제1호증에 기재된 5,8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은 1997. 6. 24. 피고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700만 원을, 1997. 3. 25. 중도금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의해제 주장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다음 원고의 해약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에게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을 몰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⑴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