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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나47447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5하단70036) 및 면책신청(2015하면70036)을 하여 위 법원에서 2016. 4. 12. 파산선고를, 2010. 6. 14.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날 파산폐지 되었고, 위 면책결정이 2016. 6. 29.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청구하는 관리비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관리비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2014. 4.경까지의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가 총 29,582,317원에 이르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입점자인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