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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6. 10. 4. 10:0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2세) 의 집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니가 우리 남편을 성폭행했냐

’ 고 물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나는 아니다, 니가 봤냐,

남자가 성폭행하지 여자가 성폭행하냐

’ 는 말을 듣자 피고인들은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 성폭행했으면 자궁에 구멍이 떨어졌을 것이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쥐어뜯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단, E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전해 들은 전문 진술 부분은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상해진단서

1. E 제출 사진 (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 하나, 신빙성 있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