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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5가단1382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E는 선정자 G,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각 53/995 지분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소외 I 또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가 대리한 피고들로부터 전원주택부지로 사용할 대지 부분과 도로 지분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매매목적물 중 대지 부분만 이전받고 도로 지분은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도로 지분의 이전을 구하면서, 토지주인 피고들이 도로 지분을 이전해주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I이 개발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대출승계하지 아니하였고, I이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못하게 되자, I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실을 원고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5. 12. 31. I에서 J로 권리의무승계 약정 이후에 J가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사전 협의 없이 원고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권대리로서 무효이고(특히, 피고 F은 대리권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에게 이전해준 대지 부분만 매매목적물이고 도로 지분은 매매목적물이 아니며(도로 지분에 담보가 남아있고 원고들에게 대출승계가 되지 아니하였다), 예비적으로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도로 지분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툰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I 사이의 부동산지주 공동개발 약정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다)은 2005. 7. 30. I(또는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과 사이에, 피고 E 소유의 평택시 L동(이하 ‘L동’이라 한다) M 임야 18,843㎡, 피고 F 소유의 N 답 1,121㎡ 외 4필지(이하 ‘개발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지주 공동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개발과 관련한 인ㆍ허가행위나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용인감계,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