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산수화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 부동 군자 주공 9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군자 주공 9 단지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샛 터 공원 방면에서 선부 1 동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 정차 중이 던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긁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를 긁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