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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8. 21: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 노래 연습장 '에서 뒷문으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대걸레 자루를 휘두르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7 세) 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0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로 인치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경찰관의 뒤로 다가가 발로 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지구대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 (G 노래방 CCTV 영상 발췌 및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