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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6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평택시 평택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소재 '계란말이김밥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