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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6 2014고단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병, 손상 및 기증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30. 20:1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 8범인데 네가 전과 10범이 맞냐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정말이다. 벌금까지 하면 전과 10범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6. 19:5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36-2에 있는 호남인쇄소 앞길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술 먹은 놈이 차를 받아놓고 쫓아왔냐 ”라고 말하며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