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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2 2014가합64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0. 8.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경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오피스텔 공사 중 세대에어컨 및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공사기간: 2012. 7. 16. ~ 2014. 1. 31., 공사대금: 198,800,000원)를 하도급받아 2014. 6.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 198,800,000원 중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1.경 나머지 186,8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