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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4 2019누2061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북구 M 일원 24,793.6㎡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 원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부산 북구 R 대 439.1㎡(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공중목욕탕) 및 주택 1층 256.34㎡, 2층 250.34㎡, 3층 250.24㎡, 지하 188.18㎡(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부산 북구 M 대 593.5㎡ 중 391/5,935 지분(이하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세멘 부럭조 스라브즙 단층 점포 33.79㎡(이하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조합은 2018. 2. 2.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그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18. 2. 7.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L로 고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다.

위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자산가격은 아래의 표와 같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산정되었다

(이하 그 감정평가 결과를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라고 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자산가격을 ‘이 사건 종전자산가격’이라고 하며, 위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종전 자산가격 부분을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종전자산가격 N O 제1, 2부동산 원고 E 1,785,516,200원 1,778,388,000원 1,781,952,100원 제3, 4부동산 원고 J 139,908,900원 147,362,860원 143,635,880원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1심 감정인 P의 시가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