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8고정99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하며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0세)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10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7. 8. 25.경 그에 따른 이자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94.6퍼센트 내지 106.9퍼센트의 이자 합계 560만 원을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 발생이나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 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12:02경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근무하는 E 동부지점에 전화를 걸어 “C이라는 설계사가 파산신고를 하고, 이런 여자가 무슨 E에서 설계사로 일을 해요. 이런사람이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15명이나 됩니다. 설계사한테 집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아들하고 와서 문을 차고 협박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내일 조사 받으러 가야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범죄인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