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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8 2019구합891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8. 2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주로 의료시스템,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사건번호) 의결일 사업명 수요기관 계약일자 (입찰마감일) 자진신고 의결 B (2019입담1064) 2019. 7. 23. C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12. 14. (2015. 12. 1.) D (2019입담1073) E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8. 16. (2016. 7. 26.) F (2018입담3753) 2019. 7. 23. G 보건복지부 2014. 1. 10. (2013. 12. 31.) H(2019입담1067, 2019입담1077) I 보건복지부 2014. 12. 24. (2014. 12. 16.) J 보건복지부 2016. 1. 1. (2015. 12. 9.) K 보건복지부 2016. 12. 26. (2016. 12. 8.) L 보건복지부 2018. 1. 31. (2018. 1. 23.) M(2019입담1063) 2019. 7. 23. N 보건복지부 2015. 9. 17. (2015. 9. 8.) O(2019입담1071) P (2018입담3754) 2019. 7. 23. Q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12. 12. (2014. 12. 2.) R (2019입담1070, 1077) S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12. 24. /2016. 11. 10. (2015. 12. 1.) T(2019입담1065) 2019. 8. 6. U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13. 12. 30. (2013. 12. 19.) V(2019입담1076) W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14. 12. 26. (2014. 12. 17.)

나. 원고는 2013. 12. ~ 2018. 1.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하여 12건의 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담합을 주도하였으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위 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의 각 의결(이하 ‘이 사건 각 의결’이라 한다)을 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자진신고를 이유로 위 각 처분을 면제 내지 감경하였다.

자진신고 의결 중 공정거래위원회 2019. 7. 23. 의결 E, 공정거래위원회 2019. 7. 23. 의결 O, 공정거래위원회 201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