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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90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회에 걸쳐 절도를 하고, 타인의 자동자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자신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범정이 불량하다.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처벌전력이 5회 있으며, 특히 2017. 3.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각 절도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 또는 환부되었으며, 일부 절도 피해자(피해자 R)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배우자가 불안 및 우울병장애로 혼자 입원한 상태로 피고인이 보살펴야 하는 입장에 있고,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중학교 졸업 후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그 성장배경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착실하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