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350,000,000원의 출자이행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카단669호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350,000,000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가압류결정 이후 소외회사는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금152호로 350,000,000원을 해방공탁(이하 위 가압류해방공탁에 따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2018. 2. 5. 말소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118호로 대여금 1,871,783,6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8.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3. 20.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2018. 4. 6. 청구금액을 2,202,807,27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2290호)을 받았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이 사건 공탁금의 보관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탁관은 압류경합 사유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신고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6. 25. 이 사건 공탁금 350,077,869원(이자 포함)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350,064,546원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47,995,237원,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3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