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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32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47,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울산시 북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B의 근로자이다.

2014. 3. 27. 오전 원고와 피고 C은 위 식당의 주방(이하 ‘이 사건 주방’이라 한다)에서 점심식사로 수제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전 11:15경 피고 C이 솥안의 육수를 바가지로 퍼서 위 주방 가운데의 조리대에 있는 다른 그릇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원고가 중앙의 조리대와 피고 C 사이를 지나가다가 피고 C이 옮기는 바가지의 육수가 원고에게 쏟아져 원고의 왼쪽 어깨, 팔, 몸통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진행하던 원고를 보지 못하고 육수를 쏟아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그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일실손해액은 34,358,377원이고, 기왕치료비는 27,280,170원이며, 향후치료비는 8,799,600원으로 적극적 손해는 36,079,770원인데, 원고의 과실은 10%를 넘지 않으므로, 그 합계는 63,394,332원{70,438,147원(34,358,377원 36,079,770원)×0.9}이고, 위자료는 2000만원이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 33,981,500원이 공제되면 49,461,510원이 그 손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70%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뜨거운 육수를 들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히 주변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