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인천 강화군 C 전 404㎡에서 무단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토지 중 269㎡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땅을 갈아엎고 주차장 및 화단을 조성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 이용에 관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 측량 결과 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