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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단27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3:30 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3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543,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7:40 경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을 지나 부천시 경인 로 29번 길 3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자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베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