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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합계 1,000만 원, 당심에서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