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9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전력). [2018 고단 971] 피고인은 2018. 3. 23. 16:00 경 서울 강동구 C 5 층 피해자 D의 운영 E 인력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몇 개월 동안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 더 이상 사무실에 오지 말라’ 는 내용의 메모지를 남겨 놓고 피고인의 짐까지 싸 놓은 것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사무실 오면 죽여 버린다.

사무실 다 박살 내 버린다.

올라 오면 죽인다.

"라고 말한 후,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집 기류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8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933] 피고인은 2018. 3. 22. 20:00 경 위 E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 F(45 세) 와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 “ 조용히 해 라” 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꼴통 새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건물 5 층 옥상으로 나가 건물 밖 인도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유리병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쫓아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2018 고단 1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진술 조서

1. 현장 및 흉기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4조 1 항, 261 조, 260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