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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19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86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26』 피고인은 2017. 8. 1.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다방 ’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J’ 카페 게시판에 ‘ 프레온가스 (R-22)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K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 프레온가스 (R-22) ’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프레온가스 (R-22) ’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 840,000원을, 2017. 8. 2.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2,99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23』 피고인은 2017. 9. 1.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에어컨 설치기사 모임인 인터넷 다음 카페 ‘L’ 사이트에 접속하여 ‘36 평 형, 40평 형 에어컨’ 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M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36 평 형, 40평 형 에어컨’ 각 1대를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