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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9구단548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1.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12.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나이지리아 이보(Ibo)족 기독교인이다.

원고는 나이지리아 Uruagu 타운에서 비아프라(Biafra) 독립을 지지하는 단체인 B에 가입하였고, 이 단체에서 신입 회원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3년경 나이지리아 Onitsha에서 발생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이 총과 최루탄을 쏘자 인근 지역으로 도망쳐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나이지리아 라고스로 도망갔다.

그런데 라고스에 있는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원고가 위 시위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원고에게 라고스를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는 라고스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으나, 그곳에서도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