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4 2015고단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