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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14. 7. 7. 01:55경 서울 은평구 F 앞을 지나가던 중 그날 처음 본 피해자 G(여, 25세)에게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 G와 그 일행인 피해자 B(31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목을 뒤에서 감고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오른손을 깨물고, D, E는 피해자 G의 팔을 잡아채고 피해자 G의 몸을 밀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인간 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27세)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A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 원위부 선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