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219]
조수에게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전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조수에게 그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에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윤여철외 4인
안남운수주식회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윤여철에게 금 32,684,730원, 원고 김명숙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윤창식, 윤홍식, 윤현식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5.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진단서), 갑 제6호증의 2(의견서), 3, 4(각 진술조서), 5, 6, 7(각 피의자신문조서), 8(실황조서), 9, 10(각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안영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김창배가 1982. 5. 3. 12:55경 피고 회사소유의 서울 5사8310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방면에서 시흥방면을 향하여 소외 안영기가 운전하는 서울 8다4022호 타이탄트럭의 뒤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서울 구로구 독산 1동 476 앞 노상에 이르렀던 바, 그곳은 군부대 앞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차량의 통행도 많은 곳이고 더구나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타이탄트럭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노면상태를 고려하여 속도를 현저히 줄이고 앞서가는 타이탄트럭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함으로써 급정차로 인한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때마침 앞서 가던 위 타이탄트럭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소외 남경희가 운전하던 서울 4사9870호 마이크로버스를 들이받아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진행타력으로 인하여 즉시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피고 회사 시내버스의 좌측 깜박이부분으로 위 타이탄트럭의 우측후미를 들이받고 트럭의 우측앞 문짝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트럭의 우측앞 문짝이 쭈그러들면서 위 트럭의 우측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윤여철로 하여금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내측부인 대진구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원고 김명숙은 원고 윤여철의 처이고, 원고 윤창식, 윤홍식, 윤현식은 그의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김창배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윤여철로서도 피해차량인 타이탄트럭의 동승자이자 조수로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를 고려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여 급정차조치를 취하더라도 앞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조수에게 그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에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 윤여철이 운전수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윤여철의 재산상 손해
(1) 수입상실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이근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한태륜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윤여철은 1942. 12. 16.생인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만 39세 4개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31년 정도이고 1979. 2. 18.부터 소외 이근식이 경영하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 소재 신흥공사에 근무하면서 트럭을 타고 다니면 제지원료인 파지의 수집, 운반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월 금 290,000원의 급료 이외에 매년 구정과 추석에 2회씩 위 급료의 각 50퍼센트씩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위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위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일반 노동능력도 26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성인남자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5,800원이고 차량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일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법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윤여철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명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199개월간 위 신흥공사에서 폐지수집업무에 종사하면서 매월 금 314,166원(290,000+290,000×1/12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잔존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07,300원(5,800×25×74/100)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매월 금 206,866원(314,166원-107,300원)의 수입을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기간동안의 수입상실액을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제공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29,933,530원(금 206,866원×144.7001)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향후치료비
위에든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윤여철은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우슬관절 및 우족관절에 운동제한이 있어 현재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어 보조기를 제거한 후 인대성형수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후 약2개월간의 물리요법가료가 필요한데 그 물리요법 치료비로 금 500,000원이 소요되며, 우슬관절부의 불안정성이 지속된 경우 인대성형수술을 위하여 금 1,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손익상계
따라서 원고 윤여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31,433,530원(금 29,933,530원+1,500,000원이)이 되나 위 원고가 이 사고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계 금 748,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같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30,684,730원(금 31,433,530원-748,800원)이 되는 셈이다.
피고는 원고 윤여철의 치료비로 합계 금 10,841,23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치료비중 윤여철의 과실비율에 따라 같은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윤여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윤여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처자인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피고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윤여철에 대하여는 금 800,000원, 원고 김명숙에 대하여는 금 300,000원, 원고, 윤창식, 윤홍식, 윤현식에 대하여는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윤여철에게 금 31,484,730원(손해배상채권 30,684,730원+위자료 800,000)원, 원고 김명숙에게 금 300,000원, 원고 윤창식, 윤흥식, 윤현식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2. 5.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