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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5고단3757 (1)

사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3.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는 2015.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E은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2014 노 2752)에서 사기죄( 그 사건의 판시 제 1의 자. 죄, 제 3,

9. 내지 11의 죄) 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18. 같은 법원 (2015 노 1588)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 건물 7 층에 있는 경영관리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경 설립된 주식회사 N( 그 후 2013. 2. 주식회사 O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P ’라고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부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Q( 이하 ’Q‘ 라 한다) 이사장이고, 피고인 E은 Q 부이 사장, R 회장, S 이사장이다.

2. 피고인 A, C, B,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