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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4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포함 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 되어 2016. 12. 27.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5.경부터 2018. 8. 10.경까지 피해자 (주)B 여행사 의정부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여행사에서 여행고객 유치, 관리 및 여행경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여행사 지점에서 고객 E로부터 현금 9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36,2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036,200원을 태국여행 계약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합계 금 80,176,110원의 여행대금 등을 수금하여 피해 여행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수금한 80,176,11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A 계좌입금거래내역, H 예약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2, 13, 17, 18, 21, 23, 24, 25, 28, 29,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판결문 등 편철,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총 횡령액을 기준으로 판시 범행이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횡령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