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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62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입책인 D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입 총책(일명 E)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중순경 대구 남구 F 근처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3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대금 명목으로 567만원을 지급하고 위 D로부터 위 스마트폰 30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취득한 스마트폰의 개수(30대),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