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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3 2014가단224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3. 10. 18.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F,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었다.

나. 피고는 2002.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접수 제287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인 F,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 모두를 상속지분대로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분인 각 2/9 지분에 관하여 약정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망인으로 증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각 1/9의 이전을 구하는 것 이외에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망인의 상속개시 시점의 이 사건 지분 이외의 증여재산, 상속채무 등의 내역 및 가액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분 또는 지분 상당액이 모두 유류분 부족액으로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