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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2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9. 2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2670』 피고인은 2015. 8. 11. 10:20 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45 세) 와 피해자 E(47 세) 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 공소장에는 ‘3 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 개’ 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았다.

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19』 피고인은 2016. 1. 30. 06:5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G(57 세) 이 일행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치아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2016 고단 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