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772 | 부가 | 2007-08-21
국심2007서1772 (2007.08.21)
부가
기각
게임기 사용자가 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OOOOOOOOOOO / 국심2006중1952 / 국심2006중339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2.2.부터 OOOOO OOO OOO OOOOO 소재 자유인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6,88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자료(2,037,500천원)에 해당 게임기의 배당률(95%)을 적용하고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으로 하여2007.2.15.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877,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현금투입과 게임기속의 상품권 교환으로 금융자산간의 도박게임과 같은 것으로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 된다고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시설물 사용대가를 투입금액으로 보아야 할지, 게임결과에 따른 운용차액으로 보아야 할지에 관하여 법령상에 의하여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음에도 법령의 근거 없는 OOOOO OO(OOOOOO, 2006.1.9.)만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할 때 이미 일정 부분 이용자에게 반환이 확실시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중 상당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수익이 결정되고, 부가가치세 산정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도 게임이 끝나고 상품권이 배출된 상태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즉 배당률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게임기의 사용대가는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시 발생하는 당첨금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만약 게임기의 사용대가를 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 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2) 상품권을 예치금의 반환과 공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자료(2,037,500천원)에 해당 게임기의 배당률(95%)을 적용하고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으로 하여2007.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현금투입과 게임기속의 상품권 교환으로 금융자산간의 도박게임과 같은 것으로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령상에 의하여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음에도 법령의 근거 없는 재정경제부 예규만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 예규는 기존에 입법되어 있는 위 부가가치세법 등을 근거로 하여 게임장의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 없는 재정경제부 예규만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2006.12.27.참조).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품권을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할 때 이미 일정 부분 이용자에게 반환이 확실시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중 상당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수익이 결정되고, 부가가치세 산정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도 게임이 끝나고 상품권이 배출된 상태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즉 배당률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OO OOOOOOOOO, 2006.12.22. 같은 뜻임)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2.20.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