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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2: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한계령조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죄전력과 주취정도를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보행상태는 정상이었고 혈색도 약간 붉은 정도였던 점, 생애 처음 구속되어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