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6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뒷편 D 등산로에서, 등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E(50세, 여)을 만나자, "야 이년아, 니가 내를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지"라고 시비를 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02. 26. 09:30경 같은 장소에서, 등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