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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22 2018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 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1: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룡 터널 교차로 쪽에서 개 포아파트 3 단지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선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푸조 2008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린 푸조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벤츠 E300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푸조 승용 차가 수리비 약 2,580만 원, 피해자 G 의 모닝 승용 차가 수리비 343만 원, 피해자 I의 벤츠 승용 차가 수리비 약 8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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