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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37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2: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잠실역 부근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진흥고속 버스 안에 두고 내린 지갑을 습득한 E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 돌려주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지갑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지갑 속에 있는 현금 18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흥고속에서 임의제출받은 7000번 버스 CCTV 영상 첨부, CCTV 자료 분석, 피해자 상대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버스 안에 놓아 둔 지갑을 습득한 E은 바로 운전사인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다가 F에게 주었고, F은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달하여 주었는 바, E이 지갑을 습득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 및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들고 있거나 운전석 앞 선반에 놓아 두었다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장면 등은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있어 E이나 F이 위 지갑속에서 돈을 꺼내어 갔을 개연성은 거의 없는 점, ② F은 이 법정에서 지갑을 열어 보지는 않았지만 지폐가 14장 정도 들어 있을 정도로 두껍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F로부터 위 지갑을 전달받은 후 약 20초 후에 바로 F에게 돌아와 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④ 피고인은 승객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