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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5 2020고단10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3세) 의 친부로, 2020. 6. 22. 07:00 경 동해시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 씨 팔” 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처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E를 끌고 주방으로 가 폭행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는 도둑놈이야, 4,000원 엄마에게 줘 ”라고 말을 한 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6회 때림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아동 학대치료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아동 학대치료 강의를 수강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