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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5. 20:50경 광명시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위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주택 내부로 들어간 다음,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5. 08:50경 광명시 E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20:55경 광명시 G에서 피해자 H(여, 35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조물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