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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22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물품이 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지적장애자인 피고인이 단지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