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2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 13:29경 인천 계양구 하야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31.6km (김포공항IC) 지점에서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제한속도 100km /h를 초과한 192km /h까지 운행하는 속도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반복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내사보고(피의 차량 과속 사진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