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23: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 신분당선 환승 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왼편으로 걸어 올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