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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174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노숙인 자활 쉼터인 ‘D ’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유급봉사자로 근무하다가 2018. 10. 3. 경 퇴 소한 사람으로, 퇴 소 후 피고인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17:40 경 사회복지사 E, 조리사 F이 근무 중인 위 ‘D’ 지하 1 층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그 곳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 식당 옆 세탁실에 보관되어 있던 등유 약 20리터가 들어 있는 기름통 1개를 들고 나와 “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등유 5리터 상당을 위 식당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꺼내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위 E에게 제지 당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라이터 등 소지 여부 등)

1. 발생장소 및 내부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앗아 갈 뻔한 위험한 것으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 화재로 이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