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경 인천시 서구 C A 동 107-B 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 효성 캐피탈주식회사에서 금 1,600만원을 할부금융으로 대출을 받아 E 그 랜 져 TG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에 대하여는 매달 5일에 금 585,678 원씩 36개월 간 갚아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8,00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애초부터 구입한 중고차를 담보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보유할 의사도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800만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