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510]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하는 사람은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에 한하므로, 그로부터 토지의 점유를 전전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권원은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1.2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1963.10.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대 225㎡로 분할되기 전의 (주소 3 생략)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후에 위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된 부분 토지상에는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단층주택 1동이 같은 달 31. 준공되었고, 위 주택은 그 판시 담장으로 인근의 다른 주택과 구분지어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그 판시 (가)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그 무렵부터 위 단층주택의 부지안에 들어 있었던 사실(이 사건 토지는 1973.9.29. 그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그 후 1963.12.30.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단층주택은 그 다음 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1964.2.20. 처조카인 소외 2의 이름으로 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단층주택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말경 위 단층주택에 입주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위 담장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경계인 것으로 알고 위 (가)부분 토지를 위 단층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해 7.22. 위 단층주택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위 소외 2에서 자기 명의로 변경하고, 그 곳에 계속 거주하다가, 1975.3.27.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1979.12.22. 소외 4에게 위 단층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각 양도하였고, 위 소외 4는 그 무렵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1980.2.8.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1984.10.18. 소외 5에게, 위 소외 5는 1986.6.25. 소외 6에게 위 단층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각 매도하였고, 위 소외 6은 위 단층주택의 담장은 그대로 둔 채 위 단층주택을 헐고 그 위에 연와조(등기부상으로는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1동을 건축하고 1988.3.25. 위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4.2. 위 2층 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위 주택 1동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 이래 이 사건 (가)부분 토지의 점유자들의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64.4. 말경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4.4.30.경 위 (가)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1984.4.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에 대하여 위 (가)부분 토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1984.4.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당원의 판단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가 이 사건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반소청구를 하면서 그 점유기간을 소외 1의 점유개시의 시기인 1964.4.말경을 기준으로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 인정과 같이 1984.4.30.경 20년의 시효취득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소외 4임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위 소외 4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가)부분 토지의 점유를 전전 승계한 피고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 4가 원고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판결 및 1992.12.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