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4766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4, 5,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A에 대한 파산선고 A은 2016. 5. 25. 이 법원 2016하단307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0. 7. A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⑵ A의 재산처분행위 등 A은 2011. 4. 26. 조카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1. 8. 10. 경상남도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8. 11. D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3. 6. E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2. 27. 무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의 시가는 533,120원(=238㎡×2,240원), 같은 목록 2항 기재 토지의 시가는 14,011,400원(=1.585㎡×8,840원), 같은 목록 3항 기재 토지의 시가는 6,205,680원(=702㎡×8,840원)이다.

⑶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17,404,36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A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2012개회7708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2. 9. 2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2. 12. 31.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6. 1. 4. 변제금 미납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